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28 00:00
- 공고(일반공고)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과태료),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8. ~ 11.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8. ~ 11.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