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선정자 지원금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 날짜
- 2024.10.28 00:00
- 공고(일반공고)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기선정자 지급 신청 및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510세대 내외
- (신규모집) 140세대 내외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선정자) 370세대 내외
3) 신청내용 : 신규 대상자(’24년) 신청 및 기선정자(’20~’23년) 지급 신청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연 최대 180만원)
- 지원기준 : 실제 이자납부액 지급
- 지원기간 : 5년(최장 60개월)
2. 신청기간 : 2024. 11. 1.(금) ~ 11. 29.(금)/ 29일간
3.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접수)
4. 문 의 처 :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기타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510세대 내외
- (신규모집) 140세대 내외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선정자) 370세대 내외
3) 신청내용 : 신규 대상자(’24년) 신청 및 기선정자(’20~’23년) 지급 신청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연 최대 180만원)
- 지원기준 : 실제 이자납부액 지급
- 지원기간 : 5년(최장 60개월)
2. 신청기간 : 2024. 11. 1.(금) ~ 11. 29.(금)/ 29일간
3.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접수)
4. 문 의 처 :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기타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