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 공고
- 날짜
- 2024.10.28 00:00
- 공고(일반공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지급대상
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나.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다.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여수시에 거주하는
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없는 경우 형제,자매
3. 지급범위
가. 유족 1명 당 희생자 수 제한 : 희생자 1명에 대해서만 지급
나. 희생자 1명 당 지급대상자 제한 :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 2명까지만 지급
4. 지급액 : 유족 1명 당 월 10만원
5. 지급신청 및 구비서류
가. 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및 찾아가는 신청접수
나. 서류 : 신청서 1부, 유족결정통지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통장 사본 1부
6.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여순사건 지원팀(061-659-5332)로 연락 바랍니다.
1. 지원근거: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지급대상
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나.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다.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여수시에 거주하는
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없는 경우 형제,자매
3. 지급범위
가. 유족 1명 당 희생자 수 제한 : 희생자 1명에 대해서만 지급
나. 희생자 1명 당 지급대상자 제한 :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 2명까지만 지급
4. 지급액 : 유족 1명 당 월 10만원
5. 지급신청 및 구비서류
가. 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및 찾아가는 신청접수
나. 서류 : 신청서 1부, 유족결정통지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통장 사본 1부
6.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여순사건 지원팀(061-659-533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