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항 내 장애물(적치물) 제거 공고
- 날짜
- 2024.10.25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하동항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장애물(적치물)이 어항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으며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권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해당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3. (10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9-2번지 (하동항 일원 )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휀스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제거하고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하동항 내에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
1.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3. (10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9-2번지 (하동항 일원 )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휀스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제거하고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하동항 내에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