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날짜
- 2024.10.28 00:00
- 공고(일반공고)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허*열(전라남도 여수시 봉계1길)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6.(9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삼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시
1. 공고대상 : 허*열(전라남도 여수시 봉계1길)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6.(9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삼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