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28 00:00
-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매출채권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