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28 00:00
- 고시
1.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2.(1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끝.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2.(1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