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 날짜
- 2024.10.30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한O희 외 1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및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 우두출장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3. 공고기간 : 2024. 10. 30. ~ 11. 15.(15일간)
4. 공고방법 : 시 누리집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대상 : 한O희 외 1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및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돌산읍 우두출장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3. 공고기간 : 2024. 10. 30. ~ 11. 15.(15일간)
4. 공고방법 : 시 누리집 및 돌산읍 우두출장소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