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삼각보조점, 도근점) 성과 고시
- 날짜
- 2024.10.30 00:00
- 고시
2024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에 따른 지적기준점(삼각보조점, 도근점) 측량성과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가. 지적기준점(재설치): 지적도근점 453(안산동 482-22) 외 18점
나. 지적기준점(폐 기): 지적삼각보조점 보1(평여동 산78)외 31점, 지적도근점 57
(선원동 45)외 82점
2.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붙임참조」
나. 좌표계의 원점명:「붙임참조」
다. 좌표 및 표고:「붙임참조」
라. 경도와 위도:「붙임참조」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붙임참조」
3. 성과 보관 장소
가. 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나. 전화 : 061) 659-3328
1. 고시대상
가. 지적기준점(재설치): 지적도근점 453(안산동 482-22) 외 18점
나. 지적기준점(폐 기): 지적삼각보조점 보1(평여동 산78)외 31점, 지적도근점 57
(선원동 45)외 82점
2.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붙임참조」
나. 좌표계의 원점명:「붙임참조」
다. 좌표 및 표고:「붙임참조」
라. 경도와 위도:「붙임참조」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붙임참조」
3. 성과 보관 장소
가. 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나. 전화 : 061) 65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