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24.11.01 00:00
- 공고(일반공고)
2024년 10월 중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손*실 등 12명
○ 공고내용: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기간: 2024. 11. 1. ~ 11. 15. (14일)
○ 문의전화: 061-659-3536
○ 기타사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대상: 손*실 등 12명
○ 공고내용: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기간: 2024. 11. 1. ~ 11. 15. (14일)
○ 문의전화: 061-659-3536
○ 기타사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