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고
- 날짜
- 2024.10.31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68*2587 (*)세* 외 31건
3.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2.(22일간)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수검완료 후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로 연락을 주셔야 운행정지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68*2587 (*)세* 외 31건
3.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2.(22일간)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수검완료 후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로 연락을 주셔야 운행정지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