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0.31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0. 31. ~ 2024. 11. 15. (15일간)
2. 공고 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내『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비 및 검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정비 및 검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및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10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4. 10. 31. ~ 2024. 11. 15. (15일간)
2. 공고 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내『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비 및 검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정비 및 검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및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10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