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01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2회에 거쳐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 하였으나 불이행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박*환
2. 공고기간: 2024. 11. 1.~ 11. 15. (14일간)
3. 직권조치사항: 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미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박*환
2. 공고기간: 2024. 11. 1.~ 11. 15. (14일간)
3. 직권조치사항: 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미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