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10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4.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7.(14일)
3. 대 상 자: 붙임참조(여수시 화산1길, 한국** 등 230건)
4. 공고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6. 문의전화: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061-659-415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10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4.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7.(14일)
3. 대 상 자: 붙임참조(여수시 화산1길, 한국** 등 230건)
4. 공고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6. 문의전화: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061-659-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