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한(2024. 11. 5.)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400,000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4. 11. 5.) 종료 후 : 과태료 500,000원 부과예정
2.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임*현
4.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1.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한(2024. 11. 5.)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400,000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4. 11. 5.) 종료 후 : 과태료 500,000원 부과예정
2.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임*현
4.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