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11. 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허가민원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 11. 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허가민원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