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11. 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 11. 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