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4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11. 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 11. 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