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4.11.05 00:00
- 공고(일반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5. ~ 11. 20.(15일간)
나. 공고내용: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명*건설 외 210명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라. 공고방법: 관할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가. 공고기간: 2024. 11. 5. ~ 11. 20.(15일간)
나. 공고내용: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명*건설 외 210명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라. 공고방법: 관할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