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4.11.07 00:00
-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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