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24.11.05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05. ~ 11. 19.(15일)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 BO*TA*OV BE*HZOD*EK NO*IR*K U*LI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05. ~ 11. 19.(15일)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 BO*TA*OV BE*HZOD*EK NO*IR*K 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