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 날짜
- 2024.11.06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해상 가두리 시설로 인하여 미관 저해, 선박 정박 및 항해시 안전 위험,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