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06 00:00
- 고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빈*민
2. 공고기간: 2024. 11. 6. ~ 11. 22.(16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빈*민
2. 공고기간: 2024. 11. 6. ~ 11. 22.(16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