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날짜
- 2024.11.06 00:00
- 공고(일반공고)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에서 보상 및 이주대책 사무 위·수탁하여 추진 중인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 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전면 해상 일원
다. 사 업 량: 호안 축조 7.5km / 420만㎡
라. 사업기간: 2022. 10. ~ 2027. 10.
마.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여수시
2. 보상대상: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지장물(덤장) ※[붙임]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4. 11. 6.(수) ~ 11. 21.(목) / 15일간
나. 열람(이의신청)장소: 여수시 공영개발과 보상팀
- 주소: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9, 2층(학동, 허재영정형외과)
다. 열람(이의신청) 방법
- 토지·물건조서는 여수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공영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열람
- 이의신청: 신청서 서면 제출[방문, 등기, 이메일(insta@korea.kr), 팩스(061-659-5850)]
라. 문의전화: 여수시 공영개발과 보상팀 윤요한(☏061-659-4586)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전면 해상 일원
다. 사 업 량: 호안 축조 7.5km / 420만㎡
라. 사업기간: 2022. 10. ~ 2027. 10.
마.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여수시
2. 보상대상: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지장물(덤장) ※[붙임]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4. 11. 6.(수) ~ 11. 21.(목) / 15일간
나. 열람(이의신청)장소: 여수시 공영개발과 보상팀
- 주소: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9, 2층(학동, 허재영정형외과)
다. 열람(이의신청) 방법
- 토지·물건조서는 여수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공영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열람
- 이의신청: 신청서 서면 제출[방문, 등기, 이메일(insta@korea.kr), 팩스(061-659-5850)]
라. 문의전화: 여수시 공영개발과 보상팀 윤요한(☏061-659-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