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날짜
- 2024.11.08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대
2.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3. 공고기간 : 2024. 11. 8. ~ 11. 18. (1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공고대상 : 최*대
2.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3. 공고기간 : 2024. 11. 8. ~ 11. 18. (1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