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7 00:00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7. ~ 11. 21.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2024. 12. 2.까지 여수시청 자원순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7. ~ 11. 21.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2024. 12. 2.까지 여수시청 자원순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