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07 00:00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7. ~ 11. 21.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공시송달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여수시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7. ~ 11. 21.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공시송달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여수시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