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자산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날짜
- 2024.11.11 00:00
- 공고(일반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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