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미신고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 날짜
- 2024.11.11 00:00
- 공고(일반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확인 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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