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1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6.(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시송달 대상 : 김*혁
라.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마. 문의사항 : 여수시 돌산읍사무소 이륜차 담당자(☎061-659-1030)
가.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6.(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시송달 대상 : 김*혁
라.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마. 문의사항 : 여수시 돌산읍사무소 이륜차 담당자(☎061-65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