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2 00:00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11. 12.(화)
2. 공고대상: 김*수, 이*자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6.(화) [14일간]
5.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한려동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고일자: 2024. 11. 12.(화)
2. 공고대상: 김*수, 이*자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6.(화) [14일간]
5.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한려동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