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사용료)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24.11.13 00:00
- 공고(일반공고)
『국유재산법』제7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세외수입(사용료) 체납자에게 독촉(체납)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