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 신청 안내 공고
- 날짜
- 2024.11.12 00:00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1. 공고(신청)기간 : 2024. 11. 12. ~ . 19.(휴일 제외 7일간)
2, 폐업신고사항 : 원앙할인마트 / 여수시 여수시 여문1로 90, 상가동 3호
□ 공고개요
1. 공고(신청)기간 : 2024. 11. 12. ~ . 19.(휴일 제외 7일간)
2, 폐업신고사항 : 원앙할인마트 / 여수시 여수시 여문1로 90, 상가동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