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3 00:00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28(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기간 : 2024. 11. 11.(월) ~ 11. 15.(금)
3) 교육대상 : 여수시 소라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중 미이수자
4) 교육방법 : 민방위 상설교육장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여수시 소라면 민방위 담당자(☎ 061-659-1068)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28(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기간 : 2024. 11. 11.(월) ~ 11. 15.(금)
3) 교육대상 : 여수시 소라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중 미이수자
4) 교육방법 : 민방위 상설교육장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여수시 소라면 민방위 담당자(☎ 061-659-1068)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