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체납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4 00:00
- 공고(일반공고)
1.「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101조(과태료)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