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날짜
- 2024.11.14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관리를 위하여 방범용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차량안전 보호, 주차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등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등 필요구간에 CCTV 설치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4. ~ 2024. 12. 3.(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공고
6. 설치 예정지
가. 주차장명 : 시전동-19 공영주차장
나. 위 치 : 웅천동 1878-11
다. 카메라 수량 : 24대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운영기관 : 여수시청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2024. 11. 14. ~ 2024. 12. 3.(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61-659-5864)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우 59674)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마. 문의 및 안내: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2142)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사 업 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차량안전 보호, 주차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등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등 필요구간에 CCTV 설치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4. ~ 2024. 12. 3.(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공고
6. 설치 예정지
가. 주차장명 : 시전동-19 공영주차장
나. 위 치 : 웅천동 1878-11
다. 카메라 수량 : 24대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운영기관 : 여수시청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2024. 11. 14. ~ 2024. 12. 3.(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61-659-5864)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우 59674)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마. 문의 및 안내: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2142)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