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9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4.(15일간)
3. 공고대상: 95*6908 (*)이*건설 외 32건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나,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4년 12월 4일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가능)
5. 문의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5165)
1. 공고명칭: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4.(15일간)
3. 공고대상: 95*6908 (*)이*건설 외 32건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나,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4년 12월 4일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가능)
5. 문의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