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0 00:00
- 공고(일반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0.(수) ~ 12. 5.(목)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기간: 2024. 11. 11.(월) ~ 11. 15.(금)
3) 교육대상: 여수시 중앙동 소속 1 ~ 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4) 교육방법: 민방위 상설교육장 집합교육
5) 문 의 처: 여수시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338)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0.(수) ~ 12. 5.(목)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기간: 2024. 11. 11.(월) ~ 11. 15.(금)
3) 교육대상: 여수시 중앙동 소속 1 ~ 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4) 교육방법: 민방위 상설교육장 집합교육
5) 문 의 처: 여수시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338)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