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환수처분 미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2 00:00
- 공고(일반공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장애수당 환수 미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문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여 수 시 장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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