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5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1. 25. ~ 2024. 12. 10. (15일간)
2. 공고 대상: 허*선 외 94명(건설기계 조종사면허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규정에 따른 적성 검사를 미이행 하였기에 안내를 보내오니, 주차차량과(여서청사)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 제8호에 따라 조종사 면허는 직권 취소되며 제44조 제1항 제1호의4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아울러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반납하여 주시고 기간 경과 후 반납 시에는 지연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4. 11. 25. ~ 2024. 12. 10. (15일간)
2. 공고 대상: 허*선 외 94명(건설기계 조종사면허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규정에 따른 적성 검사를 미이행 하였기에 안내를 보내오니, 주차차량과(여서청사)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 제8호에 따라 조종사 면허는 직권 취소되며 제44조 제1항 제1호의4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아울러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반납하여 주시고 기간 경과 후 반납 시에는 지연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