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6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연법」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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