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5 00:00
- 공고(일반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11. 25.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 11. 25.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