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5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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