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6 00:00
-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6. ~ 12. 10.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6. ~ 12. 10.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