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일방통행 해제 행정예고
- 날짜
- 2024.11.28 00:00
- 공고(일반공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단속시행) 및
일방통행로 해제 행정예고
2024년 제4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및 일방통행 해제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여 수 시 장
일방통행로 해제 행정예고
2024년 제4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및 일방통행 해제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