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통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고시
- 날짜
- 2024.11.28 00:00
-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봉통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2024)’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