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9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징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전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3.(14일간)
2. 공고내용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3.(14일간)
2. 공고내용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