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 날짜
- 2024.12.02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호(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1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2. ~ 2024. 12. 17.(15일간)
3. 공고대상: 51*9553 (*)씨* 외 31인(내용 별첨)
4. 공고내용
가.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규정에 의해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한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024. 8. 26. ~ 2024. 11. 5.
6.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5165)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2. ~ 2024. 12. 17.(15일간)
3. 공고대상: 51*9553 (*)씨* 외 31인(내용 별첨)
4. 공고내용
가.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규정에 의해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한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024. 8. 26. ~ 2024. 11. 5.
6.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