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여서동 824-2)
- 날짜
- 2025.10.21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 원상회복 명령
3. 공고기간 : 2025. 10. 21. ~ 2025. 11. 3.(14일간)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대상 : 여수시 여서동 824-2번지
6. 송달내용 : 붙임참조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경작) 원상회복 명령
3. 공고기간 : 2025. 10. 21. ~ 2025. 11. 3.(14일간)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대상 : 여수시 여서동 824-2번지
6. 송달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