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상속인 상속포기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0.27 00:00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통지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5. 10. 27. ~ 2025. 11. 10.(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여천동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상속인 상속포기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5. 10. 27. ~ 2025. 11. 10.(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여천동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상속인 상속포기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